"연구노트 공동연구 소유권"을 검색하면 대개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한다"는 한 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부딪히는 질문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연구 성과(특허 등 지식재산권)를 어느 기관이 얼마나 갖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앞의 질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관 간 협약이 답하고, 뒤의 질문은 발명진흥법·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답합니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착각하면 "우리 기관 지분이 60%니까 발명자도 우리 쪽에서 60%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나중에 등록무효 심판이나 직무발명보상 분쟁에서 걸립니다.
참여기관 지분: 협약이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는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되, 연구개발성과의 유형과 과제 참여 유형·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복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과제의 지식재산권 지분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숫자가 아니라, 과제 착수 시 체결하는 공동연구개발협약서(컨소시엄 협약)에서 "정부출연금 대비 투자비율" 같은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둔 값입니다.
이 지분은 계약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누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냈는지와는 무관하게, 협약서에 적힌 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연구 과제를 시작할 때 협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성과가 나온 뒤에야 "우리 지분이 왜 이렇게 적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공동발명자: 계약이 아니라 기여로 정한다
반면 특허 출원서에 이름을 올릴 발명자는 계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 해당하고, 소속 기관이 참여기관이라는 이유·연구비를 관리했다는 이유·지시만 내렸다는 이유로는 발명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 논단 자료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과제 착상이나 구체적 실험설계를 직접 제시함 | 단순 관리·감독, 예산·인력 배정만 담당함 |
| 실험을 직접 수행하며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탬 | 지시받은 절차대로만 실험을 수행함(창작적 기여 없음) |
| 실험 결과를 해석해 발명의 구성을 완성함 | 기존 문헌 조사·자료 정리·통계 처리만 담당함 |
특허청 지식재산 논단 —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관련 권리의 연구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발명자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공동발명자는 특허법상 공동발명 법리에 따라 해당 특허권을 당연히 공유하지만, 공동연구기관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서만 특허권을 공유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이 함께 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받을 권리를 지분대로 승계해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 이 지분은 앞서 본 기관 간 협약 지분과는 또 다른, 발명자 개개인 사이의 기여 비율입니다.
분쟁이 나면 결국 연구노트를 본다
공동발명자 분쟁이나 등록무효 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착상·실험했는가"라는 사실관계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1차 자료가 연구노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원문이 "과제에 대해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과제 특성상 예외를 둘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팀 전체를 대표해 연구노트를 몰아 쓰면, 나중에 "이 아이디어는 내가 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애초에 남지 않습니다.
공동연구에서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최소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각자가 자신의 실험·아이디어를 자기 명의의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한다(대표 작성 금지)
- 회의·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했는지 발언자를 특정해 기록한다
- 타 기관 연구원과 주고받은 자료·이메일·회의록은 날짜와 함께 원본을 보관한다
- 실험 착수 이전에 나온 선행 아이디어는 별도로 시점을 고정해 둔다(추후 "누가 먼저 착안했는가" 다툼에 대비)
우리 과제 자가 점검
- [ ] 공동연구개발협약서에 지식재산권 지분·귀속 조항이 명시돼 있는가
- [ ] 참여연구원 각자가 개인별 연구노트를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가(대표 작성 여부 확인)
- [ ] 기관 간 지분과 발명자 개인 간 지분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 [ ] 회의·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제안자를 별도로 기록해 두는가
- [ ] 타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의 시점을 나중에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가
기관 지분은 협약이, 발명자는 기여도가 정한다는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분 계약대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발명자 오기재로 인한 등록무효나 직무발명보상 분쟁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시작한다면 협약서의 지분 조항과는 별도로, 참여연구원 개개인의 실질적 기여를 개인별 연구노트에 남기는 습관을 과제 초기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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