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 채택용 템플릿
연구노트 관리 자체규정 템플릿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01-01 시행) 대응 · nanalStamp
기관 정보를 채워 이사회·연구소장 결재로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완성형 자체규정입니다.
현행 지침이 기관 자체규정에 위임한 요건(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확인 가능성)을 nanalStamp 기능으로 어떻게 담보하는지 1:1로 매핑했습니다.
① 법령 팩트
② 요건↔기능 매핑
③ 자체규정 조문
④ 채택 방법
① 먼저 짚는 법령 팩트 — 오해가 많은 지점
자체규정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진짜 강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중 벤더 자료 상당수가 구(舊) 지침 내용을 현행처럼 인용하고 있어 그대로 베끼면 불필요하게 과한 규정을 지게 됩니다.
| 흔한 주장 | 판정 | 사실관계 |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하면 연구노트 작성은 의무다 |
사실 |
지침 제3조상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적용. 기관장은 자체규정을 마련·관리하고(제5조·제6조), 연구자는 성실히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전자연구노트에는 전자서명인증 + 시점인증 + 위·변조 확인 3요건이 강제된다 |
구 지침 |
이는 개정 전 지침 내용입니다. 2022년 시행 현행 지침은 이를 완화하여, 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 방법을 기관 자체규정에 위임합니다. 형식(서면·전자)도 기관이 정합니다. |
| 정부가 승인·인증한 전자연구노트 앱을 사야 한다 |
아님 |
구매 의무도, 전자연구노트 SW를 정부가 승인·인증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어떤 도구든 자체규정 요건(기록자·기록일·위·변조 확인 가능)을 담보하면 적법합니다. |
| 모든 과제가 별도 연구노트를 남겨야 한다 |
일부 예외 |
과제 성격에 따라 연차·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조③ 취지). 자체규정에 갈음 요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약. "작성·관리·보존"은 진짜 의무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는 기관 자율입니다.
따라서 자체규정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고, nanalStamp는 그 자체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확인 가능성(누가·언제·위변조 없음)을 기술로 담보합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2호). 조문 번호·세부 문구는 채택 전 최신 원문으로 재확인하십시오.
② 지침 요건 ↔ nanalStamp 기능 매핑
현행 지침이 자체규정에 위임한 확인 요건을, 자체규정 조문과 nanalStamp 기능에 각각 대응시킨 표입니다. 아래 ③의 조문이 이 매핑을 그대로 조문화한 것입니다.
| 지침 위임 요건 | 자체규정 조문 | nanalStamp가 담보하는 방식 |
| 기록자가 확인 가능 |
제7조 (기록자 확인) |
봉인은 발급된 계정·API 키에 귀속되고, 각 기록은 Ed25519 전자서명으로 그 계정에 결속됩니다. 누가 남긴 기록인지 서명으로 증명됩니다. |
| 기록 날짜가 확인 가능 |
제8조 (기록 시점 확인) |
봉인 시각과 함께 해당 기록의 해시를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합니다. 블록 시각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점 증거로, "그 시점에 그 내용이 이미 존재했다"를 운영사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 여부가 확인 가능 |
제9조 (위·변조 방지·확인) |
기록마다 해시체인으로 앞뒤가 연결되어 한 건만 바뀌어도 체인이 깨집니다. 검증은 오프라인 검증 페이지·np-verify 도구로 서버 없이 수행되므로, 운영사가 사라진 뒤에도 원본 파일과 증명 번들만 있으면 확인됩니다. |
| 기록의 보존·백업 |
제11조 (보존) |
모든 기록은 로컬 git 아카이브(전 티어)로 이력과 원본이 함께 보존되고, 조직 원문은 nanalStorage WORM에 이중 보관됩니다 — 저장 후에는 운영사를 포함해 누구도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조직 GitHub 미러는 선택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첨부·근거자료 포함 |
제10조 (첨부자료) |
본문뿐 아니라 이미지·CSV·도면 등 첨부 파일도 봉인·앵커·아카이브 대상에 포함되어 증빙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관리 책임과 프라이버시. 기관장은 개인 노트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서명된 월간 봉인 digest와 커버리지 리포트만으로 관리 책무(지침상 기관장 책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감시 없는 관리입니다.
③ 자체규정 조문 (완성형)
노란 표시 부분만 기관 사정에 맞게 바꾸면 그대로 채택 가능합니다. 조문 번호·표현은 기관 규정 체계에 맞춰 조정하십시오.
○○연구소 연구노트 관리 규정
제정 (채택 시 확정) · 규정 제○○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연구노트 작성·관리·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기록의 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권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자체·수탁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과 그 첨부자료를 말한다.
- "전자연구노트"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저장·관리되는 연구노트를 말하며, 연구소는 마크다운 기반 저작 도구와 nanalStamp 봉인 체계를 전자연구노트 수단으로 채택한다.
- "봉인"이란 기록의 해시값을 전자서명하고 그 시점을 외부 블록체인에 앵커링하여, 이후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기록자"란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로서, 봉인 계정에 귀속되어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연구노트의 형식)
-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연구노트를 병행할 수 있다.
- 전자연구노트의 파일 형식·보관 위치·폴더 구조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제5조 (기록의 원칙)
- 연구자는 연구 수행 사실을 사실대로, 지체 없이, 연속하여 성실히 기록한다.
- 기록은 임의로 삭제·소급 수정하지 아니하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이력이 남도록 한다.
- 기록에는 기록자와 기록 일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 연구소는 전자연구노트의 무결성 확인을 위하여 nanalStamp 봉인 체계를 운영한다.
- 봉인 체계는 기록자 확인, 기록 시점 확인, 위·변조 확인, 보존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록자 확인)
- 연구자는 연구소가 발급한 계정 및 API 키로 봉인을 수행하며, 각 기록은 해당 계정의 Ed25519 전자서명으로 결속된다.
- 계정은 타인과 공유하지 아니하며, 기록자와 계정의 대응 관계는 연구소가 관리한다.
제8조 (기록 시점 확인)
- 봉인 시 기록의 해시값과 봉인 시각이 함께 기록되고, 해당 해시는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된다.
- 앵커링된 블록의 시각은 해당 기록이 그 시점에 존재하였음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증거로 본다.
제9조 (위·변조 방지 및 확인)
- 기록은 해시체인으로 연결되어 임의의 변경이 후속 기록과의 연속성 검증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 연구소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원본과 증명 번들을 이용하여, 봉인 체계 운영사나 별도 서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프라인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10조 (첨부자료)
실험 이미지, 측정 데이터(CSV 등), 도면·설계 파일 등 연구노트의 근거가 되는 첨부자료도 본문과 동일하게 봉인·보존 대상에 포함한다.
제11조 (보존)
- 연구노트와 첨부자료·증명 번들은 로컬 git 아카이브로 이력과 함께 보존하며, 조직 원문은 nanalStorage WORM에 보관한다. WORM 보관된 원문은 저장 후 운영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수정·삭제할 수 없다.
-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노트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한다. 기본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 연구소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총괄하고, 봉인 커버리지 및 월간 봉인 digest를 통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존 현황을 점검한다.
-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 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 점검은 개인 기록의 열람을 최소화하고, 봉인 원장·커버리지 등 무결성 정보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제13조 (연구노트 작성의 갈음)
과제의 성격상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 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14조 (교육)
연구소는 연구자에게 연구노트 작성 및 봉인 절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채택 시 확정)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자연구노트의 형식·보관 위치·폴더 구조
제4조제2항에 따른 별표. 아래 내용은 채택 시점의 팀 표준 폴더 구조·보관
설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nanalStamp가 자동으로 채웁니다.
(채택 시 팀 설정에서 자동 생성)
④ 채택 방법
- ○○연구소·규정번호 등 노란 표시를 기관 정보로 채웁니다. 회색 표시(제정일·시행일·별표·보관·보존기간)는 nanalStamp가 자동으로 채웁니다 — 손으로 적으면 실제 운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기관의 기존 연구관리·문서관리 규정 체계에 맞춰 조문 번호와 결재 라인을 조정합니다.
- 정관·규정 개정 절차(운영위원회 심의, 연구소장 결재 등)를 거쳐 시행합니다.
- 시행 후 감사·세무조사 플레이북으로 실제 조사·평가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뽑는지 점검합니다.
면책. 본 템플릿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의 조문 번호와 문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택 전 최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소관 부처·전문관 지침을 확인하고, 기관 사정과 과제 협약에 맞게 검토·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본 문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나날랩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