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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 채택용 템플릿

연구노트 관리 자체규정 템플릿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01-01 시행) 대응 · nanalStamp

기관 정보를 채워 이사회·연구소장 결재로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완성형 자체규정입니다. 현행 지침이 기관 자체규정에 위임한 요건(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확인 가능성)을 nanalStamp 기능으로 어떻게 담보하는지 1:1로 매핑했습니다.

① 법령 팩트 ② 요건↔기능 매핑 ③ 자체규정 조문 ④ 채택 방법

① 먼저 짚는 법령 팩트 — 오해가 많은 지점

자체규정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진짜 강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중 벤더 자료 상당수가 구(舊) 지침 내용을 현행처럼 인용하고 있어 그대로 베끼면 불필요하게 과한 규정을 지게 됩니다.

흔한 주장판정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하면 연구노트 작성은 의무다 사실 지침 제3조상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적용. 기관장은 자체규정을 마련·관리하고(제5조·제6조), 연구자는 성실히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에는 전자서명인증 + 시점인증 + 위·변조 확인 3요건이 강제된다 구 지침 이는 개정 전 지침 내용입니다. 2022년 시행 현행 지침은 이를 완화하여, 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 방법을 기관 자체규정에 위임합니다. 형식(서면·전자)도 기관이 정합니다.
정부가 승인·인증한 전자연구노트 앱을 사야 한다 아님 구매 의무도, 전자연구노트 SW를 정부가 승인·인증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어떤 도구든 자체규정 요건(기록자·기록일·위·변조 확인 가능)을 담보하면 적법합니다.
모든 과제가 별도 연구노트를 남겨야 한다 일부 예외 과제 성격에 따라 연차·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조③ 취지). 자체규정에 갈음 요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작성·관리·보존"은 진짜 의무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는 기관 자율입니다. 따라서 자체규정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이고, nanalStamp는 그 자체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확인 가능성(누가·언제·위변조 없음)을 기술로 담보합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2호). 조문 번호·세부 문구는 채택 전 최신 원문으로 재확인하십시오.

② 지침 요건 ↔ nanalStamp 기능 매핑

현행 지침이 자체규정에 위임한 확인 요건을, 자체규정 조문과 nanalStamp 기능에 각각 대응시킨 표입니다. 아래 ③의 조문이 이 매핑을 그대로 조문화한 것입니다.

지침 위임 요건자체규정 조문nanalStamp가 담보하는 방식
기록자가 확인 가능 제7조 (기록자 확인) 봉인은 발급된 계정·API 키에 귀속되고, 각 기록은 Ed25519 전자서명으로 그 계정에 결속됩니다. 누가 남긴 기록인지 서명으로 증명됩니다.
기록 날짜가 확인 가능 제8조 (기록 시점 확인) 봉인 시각과 함께 해당 기록의 해시를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합니다. 블록 시각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점 증거로, "그 시점에 그 내용이 이미 존재했다"를 운영사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여부가 확인 가능 제9조 (위·변조 방지·확인) 기록마다 해시체인으로 앞뒤가 연결되어 한 건만 바뀌어도 체인이 깨집니다. 검증은 오프라인 검증 페이지·np-verify 도구로 서버 없이 수행되므로, 운영사가 사라진 뒤에도 원본 파일과 증명 번들만 있으면 확인됩니다.
기록의 보존·백업 제11조 (보존) 모든 기록은 로컬 git 아카이브(전 티어)로 이력과 원본이 함께 보존되고, 조직 원문은 nanalStorage WORM에 이중 보관됩니다 — 저장 후에는 운영사를 포함해 누구도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조직 GitHub 미러는 선택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근거자료 포함 제10조 (첨부자료) 본문뿐 아니라 이미지·CSV·도면 등 첨부 파일도 봉인·앵커·아카이브 대상에 포함되어 증빙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 책임과 프라이버시. 기관장은 개인 노트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서명된 월간 봉인 digest와 커버리지 리포트만으로 관리 책무(지침상 기관장 책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감시 없는 관리입니다.

③ 자체규정 조문 (완성형)

노란 표시 부분만 기관 사정에 맞게 바꾸면 그대로 채택 가능합니다. 조문 번호·표현은 기관 규정 체계에 맞춰 조정하십시오.

○○연구소 연구노트 관리 규정
제정 (채택 시 확정) · 규정 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연구노트 작성·관리·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기록의 기록자·기록 날짜·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권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자체·수탁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과 그 첨부자료를 말한다.
  2. "전자연구노트"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저장·관리되는 연구노트를 말하며, 연구소는 마크다운 기반 저작 도구와 nanalStamp 봉인 체계를 전자연구노트 수단으로 채택한다.
  3. "봉인"이란 기록의 해시값을 전자서명하고 그 시점을 외부 블록체인에 앵커링하여, 이후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기록자"란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로서, 봉인 계정에 귀속되어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연구노트의 형식)

  1.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연구노트를 병행할 수 있다.
  2. 전자연구노트의 파일 형식·보관 위치·폴더 구조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제5조 (기록의 원칙)

  1. 연구자는 연구 수행 사실을 사실대로, 지체 없이, 연속하여 성실히 기록한다.
  2. 기록은 임의로 삭제·소급 수정하지 아니하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이력이 남도록 한다.
  3. 기록에는 기록자와 기록 일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1. 연구소는 전자연구노트의 무결성 확인을 위하여 nanalStamp 봉인 체계를 운영한다.
  2. 봉인 체계는 기록자 확인, 기록 시점 확인, 위·변조 확인, 보존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록자 확인)

  1. 연구자는 연구소가 발급한 계정 및 API 키로 봉인을 수행하며, 각 기록은 해당 계정의 Ed25519 전자서명으로 결속된다.
  2. 계정은 타인과 공유하지 아니하며, 기록자와 계정의 대응 관계는 연구소가 관리한다.

제8조 (기록 시점 확인)

  1. 봉인 시 기록의 해시값과 봉인 시각이 함께 기록되고, 해당 해시는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된다.
  2. 앵커링된 블록의 시각은 해당 기록이 그 시점에 존재하였음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증거로 본다.

제9조 (위·변조 방지 및 확인)

  1. 기록은 해시체인으로 연결되어 임의의 변경이 후속 기록과의 연속성 검증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2. 연구소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원본과 증명 번들을 이용하여, 봉인 체계 운영사나 별도 서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프라인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10조 (첨부자료)

실험 이미지, 측정 데이터(CSV 등), 도면·설계 파일 등 연구노트의 근거가 되는 첨부자료도 본문과 동일하게 봉인·보존 대상에 포함한다.

제11조 (보존)

  1. 연구노트와 첨부자료·증명 번들은 로컬 git 아카이브로 이력과 함께 보존하며, 조직 원문은 nanalStorage WORM에 보관한다. WORM 보관된 원문은 저장 후 운영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수정·삭제할 수 없다.
  2.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노트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한다. 기본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연구소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총괄하고, 봉인 커버리지 및 월간 봉인 digest를 통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존 현황을 점검한다.
  2.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 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3. 점검은 개인 기록의 열람을 최소화하고, 봉인 원장·커버리지 등 무결성 정보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제13조 (연구노트 작성의 갈음)

과제의 성격상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 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14조 (교육)

연구소는 연구자에게 연구노트 작성 및 봉인 절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채택 시 확정)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자연구노트의 형식·보관 위치·폴더 구조

제4조제2항에 따른 별표. 아래 내용은 채택 시점의 팀 표준 폴더 구조·보관 설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nanalStamp가 자동으로 채웁니다.

(채택 시 팀 설정에서 자동 생성)

④ 채택 방법

  1. ○○연구소·규정번호 등 노란 표시를 기관 정보로 채웁니다. 회색 표시(제정일·시행일·별표·보관·보존기간)는 nanalStamp가 자동으로 채웁니다 — 손으로 적으면 실제 운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 기관의 기존 연구관리·문서관리 규정 체계에 맞춰 조문 번호와 결재 라인을 조정합니다.
  3. 정관·규정 개정 절차(운영위원회 심의, 연구소장 결재 등)를 거쳐 시행합니다.
  4. 시행 후 감사·세무조사 플레이북으로 실제 조사·평가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뽑는지 점검합니다.
면책. 본 템플릿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의 조문 번호와 문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택 전 최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소관 부처·전문관 지침을 확인하고, 기관 사정과 과제 협약에 맞게 검토·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본 문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나날랩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